총회 내용: 연기된 2020년 총회는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장정』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들, 5부: 인간의 성

그래픽 제공: 테일러 W. 버튼 에드워즈 목사.  『2020/2024 장정』을 사용하여 제작. 저작권은 연합감리교회 출판부에 있으며, 허락을 받아 사용함.
그래픽 제공: 테일러 W. 버튼 에드워즈 목사. 『2020/2024 장정』을 사용하여 제작. 저작권은 연합감리교회 출판부에 있으며, 허락을 받아 사용함.

본 연재의 다른 기사 읽기 링크. 이 주제에 관한 개요를 위해서는 이 기사를 참조하라.

지역화개정된 사회생활원칙 외에도, 2024년 총회는 교단 전체의 사역에서 여러 변화를 불러왔다.

1972년부터 2019년까지 열린 모든 총회에서 인간의 성이라는 주제, 특히 동성애에 대한 논의는 항상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주제였지만, 『장정』의 입법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조항만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수정되었다.

2024년 총회는 연합감리교회 역사상 이 주제에 관해 가장 많은 조항을 수정하고, 가장 많은 입법을 통과시킨 총회로 기록되었다.

이번에 승인된 다수의 변화는 새로운 조항 추가보다 기존 내용의 삭제가 주를 이뤘다. 

삭제된 내용 대부분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금지 조항이었다.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삭제되었다. 스스로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자가 목회자로 섬기는 것을 금지한 조항(『2016 장정』 ¶304.3), 연합감리교회 목회자가 동성 결혼식을 주례하는 것을 금하고 그에 따른 의무적 징계를 명시한 조항들(¶341.6, 2711.3, 2702.3b), 그러한 자를 감독이 성직에 임명(consecrating), 파송(commissioning), 안수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415.6), 연회(¶613.19)나 총회 기관(¶806.9)이 동성애 수용을 장려하는 활동이나 그를 위한 재정 사용을 금지한 조항, 또한 지방안수사역위원회나 연회 안수사역부가 목회 후보자들을 사역후보자 교육과정에 허입하거나 준회원으로 파송하거나 안수하기 이전에 그들이 동성애를 실천하는 이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한 조항(¶304.5 – 2019년 총회에서 개정됨) 등이었다.

해외지역총회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들

2024년 총회는 인간의 성에 관한 교단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왔지만, 미국 외 지역의 입법 기구인 해외지역총회들은 이들 중 많은 사항들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조정할 자유가 있다. 만약 올해의 연회들에서 전체 투표의 3분의 2 이상으로 지역화 관련 헌장 개정안이 비준된다면, 전 세계 모든 지역적 총회(미국을 위한 새로운 지역적 총회 포함)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장정』의 더 많은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역화가 시행되더라도, 사회생활원칙을 승인하거나 수정할 권한은 오직 총회에만 있다. 한편, 지역화 개정안이 비준될 경우, 각 지역적 총회는 결혼에 관한 고유한 기준과 예식을 제정하고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추가된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목회 후보자에 대한 성 윤리 진술문이 포함되었으며, 새 진술문에는 성적 지향 때문에 목회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자격을 반납한 이들을 복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동성애 혐오를 배격한다는 입장과 지방, 연회, 총회 등 모든 수준에서 비이성애자들에게 책임있는 역할을 맡긴다는 입장이 포함되었다.

개정된 성 윤리 진술문은 단순히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 금지”를 넘어, 목회 후보자들이 그들의 성적 관계성 속에서 더 높고 엄격한 가치를 고수할 것을 요구한다. 목회자들이 가진 성적 관계성은 “신실함에 기반한 성적 표현, 일부일처제, 헌신, 상호 애정과 존중, 신중하고 정직한 의사소통, 상호 동의를 드러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04.2).

동성애 혐오 극복을 위한 세 가지 조항도 신설되었다. 세계선교부(GBGM)는 이제 전 지구적 교단의 모든 수준과 협의하여 “백인우월주의, 이성애주의(heterosexism), 성차별, 가부장제, 성전환자 혐오, 외국인 혐오, 장애인 차별, 제국주의, 계급 차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훈련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신설 ¶1302.16). 목회자를 파송 받는 교회가 고려해서는 안 되는 항목에 “경제적 지위”와 “성적 지향”이 추가되었다(¶425.1). 또한 연합감리교 구호위원회(UMCOR)가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서는 안 되는 항목에 “성적 지향, 장애, 경제적 조건”이 추가되었다. 

비이성애자(non-heterosexual)들을 지역 교회를 넘어 교단의 모든 수준의 리더십에 포함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방 차원에서는 청소년사역협의회(district council on youth ministry)의 구성원에 다양한 성적 지향 및 경제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장애인들이 포함되도록 권고하는 문구가 삽입되었다(¶672.2). 이와 유사한 문구는 연회 청소년사역협의회(¶649.2), 청장년사역협의회(¶650.2), 노년사역협의회(¶651.2)의 구성 요건에도 추가되었다. 총회 기관 차원에서도, 종교관계위원회(General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 이사회 구성에 관한 문구에 같은 내용이 반영되었다(¶2003.4).

사회생활원칙은 오랜 세월 동안 비이성애자들과 그들을 위한 사역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격전지였다. 2024년 총회에서 채택된 개정된 사회생활원칙은 1972년에 처음으로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했던 입장에서 두 가지 중대한 전환을 이루었다. 이 문구는 더 이상 사회생활원칙의 일부가 아니며, 동성애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 그 대신, 인간의 성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로 다루어진다(¶162.C).

결혼에 대해, 개정된 사회생활원칙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결혼을 평생 지속되는 거룩한 언약으로 고백하며, 이는 합의할 수 있는 연령의 성인 남성과 여성 혹은 두 명의 성인 신앙인을 서로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 및 신앙 공동체와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162.D). 결혼을, 서로 합의하는 두 사람의 일부일처 관계로 확장하면서, 이 새로운 진술은 개정된 사회생활원칙의 다른 변화들을 뒷받침한다. 일부다처제와 아동 결혼은 명확히 거부되었고, 이는 미국 외 지역의 연합감리교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사안이다(¶162.D.1,2). 결혼을 일부일처제 이성애 관계로 제한하는 법률을 지지하도록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촉구했던 기존 진술은 삭제되었다(『2016년 장정』 ¶161.C).

삭제와 추가를 통해, 현재 『장정』에서의 인간의 성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입장은 미국 내 감리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동성애자에 대한 배제는 제거되었다.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입장이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에게 제시되었다. 목회자는 동성 결혼식이 허용된 국가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례를 맡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없다. 또한 처음으로 결혼과 관련된 진술에 아프리카 연합감리교인들의 목소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그 결과, 교단의 표어인 “열린 마음, 열린 생각, 열린 문”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연합감리교인들이 지향하는 모습을 더 잘 표현하게 되었다.


버튼 에드워즈(Burton Edwards)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정보 서비스 Ask The UMC 책임자로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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