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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 및 개정된 사회생활원칙 외에도, 2024년 총회는 교단 전체의 사역에서 여러 변화를 불러왔다.
매우 중요한 변화 한 가지는 교단의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협력 업무 분야에서 생겼다. 총감독회 산하의 기독교 일치와 타 종교와의 관계실(OCUIR)은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관계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cumenical and Interfaith Relationships, ¶437, 438, 등)로 명칭이 바뀌고 역할이 재정의되었다. 이 자문위원회는 여전히 직원을 두고 있으나, 이제는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된 주체로 이해되는 감독들에게 더 명시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교단의 에큐메니컬 책임을 더 분권화하기 위해, 지방 감리사들도 이제 자신의 지방 내에서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사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419.1). ACEIR 직원들은 OCUIR 시절과 달리, 완전한 교통 관계에 있는 타 교단과의 교통 이행 위원회(Implementing committees for full communion agreements)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ACEIR의 사역을 지원하는 교회연합 사역 협력 기금(Interdenominational Cooperation Fund)의 예산이 84% 이상 삭감됨에 따라, 2025-28년 총회 회기 동안 ACEIR의 직원 보수 및 활동 예산은 대부분 이전 OCUIR의 예비비를 사용해 충당될 예정이다.
교단이 일부 모금 활동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연합감리교 학생주일은 기존의 11월에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기인 5월로 변경되었다(¶263.4). 고등교육사역부(GBHEM)가 관리하는 미원주민 선교주일 기금의 목적은, 이제 신학 교육 후원에 국한되지 않고, 목사 안수 또는 목회 면허를 준비하는 원주민 학생 모집도 지원하도록 확대되었다(¶263.6). 한편 총회 재무행정협의회(GCFA)는 자체 예산 축소로 인한 역량 감소로 인해 더 이상 다른 총회 기관을 위한 기금이나 재산의 수혜자 또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금은 이제 해당 총회 기관에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807.1) 총회 기관들은 매년 모금 활동 및 수입에 대한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811.5).
교단은 연합감리교회와 관련된 모든 수준과 기관에서 포용성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다짐했다. 『장정』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140)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포용성을 향한 부르심” 단락은 포용성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으로 재정의한다. 이에 더해, 연합감리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모든 장벽”을 거부한다고 명시한다. 새로 추가된 마지막 문단은 그 장벽의 예로 “장애인 차별(ableism), 이성애주의(heterosexism), 인종차별(racism), 성차별(sexism), 여성혐오(misogyny), 부족주의(tribalism), 모든 형태의 외국인 혐오(xenophobia)” 등을 제시한다. 이 단락은 해외지역총회에서 수정할 수 없는 규칙의 일부에 해당한다.
해외지역총회에서 수정할 수 없는 또 다른 변경 사항은 ¶129에 등장한다. 해당 조항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의 앞부분은 “사역에의 진입과 수용은 지역 교회에서 시작된다”고 되어 있었으나, 여기에 “또는 확장 사역”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는 교단의 사명 선언(¶120)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2016년 총회는 이미 교단의 사명 선언문을 개정하여 지역 교회의 사역뿐 아니라 확장 사역도 제자 양성의 주요 장으로 인정한 바 있다.
¶129의 첫 문장은 과거 일부 연회 안수사역부가 장로 안수 목회 후보자에게 준회원 수련 기간 동안 지역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학계, 군목/원목, 대학 사역 등 연장 사역 분야에서 사역하려는 장로 목사 후보자들은 때때로 준회원 기간 동안 그러한 사역을 포기하고 지역 교회 전임 사역에서 실력을 입증하도록 요구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수 과정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하였다. 이는 일부 연장 사역, 특히 군목이나 신학교 교수직이 장로 목사 안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2008년 이후 『장정』의 ¶326.2가 준회원 기간 중 연장 사역에 파송되는 것을 허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이었다. 개정된 ¶129가 “모든 종류의 사역으로 진입하는 일이 연장 사역 내에서 가능하다”고 명시함에 따라, 향후 교단 안에서 또 승인된 연장 사역 환경에서 안수 받은 목회자들의 사역이 새롭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총회 회기 사이에 제안된 입법안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에 대한 선언적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총감독회에 더해, 새로 생겼다. 바로 연회 평신도 지도자 협회(Association of Annual Conference Lay Leaders, ¶2609.2)이다. 이 변화는 교단의 정치 체제에서 평신도와 목회자 간의 균형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이다. 특히 평신도 지도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폭넓은 사안들에 관련된 입법안에 대해 선언적 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교단법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은 조정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교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학생주일 헌금 시기가 학생들의 중요한 삶의 순간과 더 가깝게 조율되었다. 미원주민 목회 후보자들을 위한 면허 및 안수 사역 모집을 위한 재정 기반이 마련되었다. 교회의 모든 수준과 기관은 이제 포용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도전받는다. 연장 사역의 소명을 안고 목사 안수 과정을 진행하는 후보자들에게 존재했던 또 다른 장벽이 낮아졌다. 교단의 평신도 지도부는 이제 다음 총회까지의 기간 동안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선언적 결정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되었다.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은 총회 대표들이 교단 전체의 다양한 필요를 주의 깊게 듣고, 교단을 더 큰 평등과 포용으로 이끌기 위해 응답했음을 보여준다.
버튼 에드워즈(Burton Edwards)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정보 서비스 Ask The UMC의 책임자로 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