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내용: 연기된 2020년 총회는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장정』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들, 3부: 목회자들

그래픽 제공: 테일러 W. 버튼 에드워즈 목사.  『2020/2024 장정』을 사용하여 제작. 저작권은 연합감리교회 출판부에 있으며, 허락을 받아 사용함.
그래픽 제공: 테일러 W. 버튼 에드워즈 목사. 『2020/2024 장정』을 사용하여 제작. 저작권은 연합감리교회 출판부에 있으며, 허락을 받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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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총회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목회자와 관련된 항목을 많이 개정했다.
  • 일부 변경 사항은 편집상의 정정 혹은 명확한 설명을 위한 것이지만, 몇몇은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준다.
  • 이러한 주요 변화의 방향성은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며, 목회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20/2024 장정』에는 목회자들의 사역과 양성에 관련된 조항이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화(Regionalization), 개정된 사회생활원칙(Revised Social Principles), 그리고 비이성애자(non-heterosexual people)에 대한 차별적 언어 및 법안의 삭제(Removing) 등으로 잘 알려진 총회가 내린 결정들로는 다소 의외로 느껴질 수 있다. 목회자 문제를 다룬 62개의 안건은 이른바 ‘3R’ 주제들을 모두 합한 것의 두 배에 달한다.

영향이 큰 순서대로 개정된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 본다.

사역 후보자: ¶314.2 ¶320.5

사역 후보자들이 목회 사역으로 나아가는 데 있었던 두 가지 장벽이 제거되었다. 하나는 연령, 다른 하나는 과거 안수 사역 후보자 과정 중단 이력이다. 

이제 연합감리교회의 정년(72세)에 도달했거나 초과한 후에는 사역 후보자 과정을 시작하거나 마칠 수 없도록 규정했던 종전의 제약이 사라졌다. ¶320.5는 72세 전후로 후보자 과정을 시작하는 것과 ‘퇴직 본처목사(retired local pastor)’로 임명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들은 파송 받을 자격을 갖게 되며, 연회 목회자회의에서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가진다. 그러나 모든 은퇴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파송 보장이나 은퇴 연금 불입 자격은 갖지 못한다.

¶314.2에 포함된 새 조항은 과거 후보자 자격이 중단되었던 사람이 과정을 다시 시작하길 원하는 경우, 중단 결정을 내렸던 지방회가 아닌 다른 지방회를 통해 복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 출발할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지방안수사역위원회는 이전 중단 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준회원: ¶365, 324, 326.1, 324.6, 324.B.3.a, 324.4, 315.2.c

준회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두 가지로, 의료 정보 공개 관련 사항 및 집사 목사 후보자 관련 사항이다. 

¶324.6은 준회원의 건강 정보 공개의 종류를 제한하기 위해 수정된 여러 조항 중 하나다. (본처목사에 관한 규정은 ¶315.1.b, 다른 교단에서 이적해 오는 장로목사에 대한 규정은 ¶347.3.a, 재허입이나 전임 사역에 복귀를 원하는 은퇴자에 관한 규정은 ¶358.7.(2), ¶369.5를 참조하라) 개정된 문구는 각 연회 안수사역부가 자체적으로 의료 정보 공개 양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던 조항을 대체한다. 이제 고등교육사역부가 표준 양식을 만든다. 이 새 양식은 의사가 목회자들의 구체적 건강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건강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한다.

집사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준회원은 파송된 범위의 사역을 위해 별도의 목회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326.1은 준회원 파송(commissioning)이 그 자체로 준회원 기간 중 수행하는 사역의 근거라고 명시한다. 또한, 집사 목사 안수를 위한 기본 대학원 신학 교육 과정에서 설교학이 필수 과목으로 추가되었고, 연합감리교회 관련 과목 6학점은 합격/불합격이 아닌 성적을 받는(letter grade) 수업으로 이수되어야 한다. 모든 기본 신학 교육 과정은 연합감리교 고등교육자문위원회가 승인한 신학교에서 이수해야 한다(¶324.4).

본처목사 협동회원: ¶310.4, 316, 317.1, 318.2, 318.4, 319.3, 320.4, 320.5.d, 322.1.4, 323.2, 324.4.A.2.c.1, 346.1, 347.1, 361.1, 361.2, 416.5, 602.1.d, 1402.6

본처목사와 협동회원(Associate Members))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어떤 목회 사역 분야보다 더 많은 변경이 이루어졌다.

본처목사는 이제 다른 연회에서 최대 5년간 ‘임시 파견’ 형식으로 사역할 수 있다(¶318.4). 협동회원도 다른 연회로의 파송이나 이적을 요청할 수 있다(¶346.1, ¶347.1). 각 연회의 본처목사협동회원친목회 모임은 이제 4년마다 자체 의장을 선출한다. 이전에는 안수사역부가 회장을 지명해왔다(¶323.2). 본처목사는 목회자회의의 승인을 받기 전에도 임시 목회 면허와 파송을 받을 수 있다(¶316). 본처목사로서 M.Div. 과정을 이수 중인 이들은, 이전에도 그래왔듯, 해당 학위 과정을 통해 본처목사 연수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다(¶322.1.4, 324.4.A.3.c.1, 1406.12). 은퇴 본처목사는 이제 담임목사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례를 인도할 면허를 받을 수 있다(¶320.5.d). 단, 본처목사가 본처목사 연수교육과정 대신 M.Div. 과정을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연합감리교 고등교육자문위원회가 승인한 신학교에서 이수해야 한다(¶602.1.d).

집사 목사: ¶309.2.e, 315, 328, 330.3.c, 339

변경 조항이 가장 많았던 건 본처목사 관련 단락이었지만, 변화의 범위가 가장 넓었던 것은 집사 목사의 업무와 지위에 관련된 부분이다. 집사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준회원과 정회원 집사 목사는 이제 “목사(pastor)”라는 용어의 정의에 포함된다(¶339). 정회원 집사 목사는 목회 사역에 파송된 경우 더 이상 목회 면허를 요구받지 않는다(¶315). “맥락상 적절한 경우 성례를 집례하는 일”은 이제 집사 목사의 사역에 포함된다(¶328). 다만 “맥락상 적절함”의 의미는 아직 논의 중이다. 전문 사역에 관한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나, 그 분야에서 4년 상당의 전임 업무 경험과 8학점 이상의 대학원 학점을 요구하는 면허 또는 자격증으로도 충족된다. 기존의 최소 연령 요건은 폐지되었다(¶330.3.c).

장로 목사 협동회원: ¶309.2.e, 347.2, 348, 361.1, 361.2, 370.1, 602

장로 목사에 대한 변경 사항은 장로 목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수를 받은 목회자나 목회자회의의 협동회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348은 타 연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의 소속 회원 자격(affiliate membership)에 관한 여러 조항을 하나로 통합했다. ¶370.1은 소속 회원 목회자를 해당 연회의 실제 목회자 회원에서 제외하며, ¶602는 이들이 소속 회원으로 시무 중인 연회에서 발언권은 갖되 투표권은 갖지 못하게 했다. ¶361.1과 ¶361.2는 안수받은 사역에서의 탈퇴, 안수받은 목회자 직무에서의 탈퇴, 협동회원 자격의 탈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탈퇴는 안수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연회 회원 자격과 연합감리교회 내 안수받은 목회자로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만을 상실하는 것이다.

파송된 모든 목회자: ¶343, 344, 347.3, 349, 삭제된 이전 ¶349.3, 354.2.c.2, 623, 627

이 항목들은 대부분 기존의 불명확하거나 연회별로 자율에 맡겼던 정책이나 실무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교회가 파송된 목회자의 사례나 연금 납부를 지연했을 경우의 처리가 불명확했다. ¶623은 이에 대해 목회자와 교회 임원 모두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파송이 종료된 뒤 다음 파송까지 “전환 휴가”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했는데, ¶354.2.c.2는 전환 휴가의 최대 기간을 12개월로 명시했다.

『1996 장정』에 처음 도입된 멘토의 역할과 권한은 분명한 정의 없이 모호했다. 누가 멘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멘토는 감독자 역할인지 조언자 역할인지 불분명했다. ¶349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멘토는 준회원 목회자, M.Div. 과정이나 본처목사 연수교육과정을 완료하지 않은 본처목사,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하는 타 교단 출신 목회자에게 이제 의무적으로 배정된다. 멘토의 역할은 감독이 아닌 조언이다.

두 가지 조항은 아예 삭제되었다. ¶349.3은 8년마다 한 번씩 목회자의 개인적·전문적 평가 및 개발을 6개월간 수행하도록 요구했으나, 안수사역부와 목회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국 폐지되었다. 또한 연회가 연장 사역에 종사하는 목회자의 보수를 연회 연감에 게재하도록 한 규정도, 정보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627에서 삭제되었다.

전반적으로, 목회자와 관련된 『장정』의 62개 일정 항목과 그에 따른 변경 사항들은 2012년, 2016년, 2019년 총회와는 다른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전의 몇몇 변화들은 조항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2016년에 통과된 8년마다 있어야 하는 6개월간의 개인적·전문적 평가와 같은 조항은 목회자를 더욱 엄격히 감독하려는 의도가 강했으며, 전반적인 불신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기조가 느껴졌다. 수십 년간 고령자의 목회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 72세 정년이라는 경직된 기준은 많은 유능한 이들의 목회 후보 자격조차 막아왔다. 실제로 목회자 무능력 사례가 문서로 확인된 비율은 3% 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규정들이 목회자를 무능하다고 전제하는 불신의 시선을 담고 있었다.

반면, 『2020/2024 장정』에 나타난 변화들은 더 깊은 신뢰와 상호 존중의 토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감시보다는 지지를, 폐쇄보다는 준회원, 본처목사, 협동회원, 집사 목사, 고령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면서, 이들의 목회 참여를 위한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총회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교단이 과거의 불신에서 신뢰로, 통제에서 기회로, 과거 모델의 준수에서 현재와 미래의 리더십 필요에 대한 인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버튼 에드워즈(Burton Edwards)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정보 서비스 Ask The UMC 책임자로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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