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교회의 재단이사회(trustees)에 두 가지 새로운 책임이 부여되었다.
- 여러 연회의 사법 구조에 장애인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총회 기관들은 예산 삭감에 대응하면서 몸집을 줄이고 업무 목록을 수정했다.
2020/2024년 판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연합감리교회에 관한 여러 중대한 변화들을 담고 있으며, 다소 조용한 변화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 교회, 연회, 총회 기관에 대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덜 극적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교회 관련 변화
장정 ¶2533에 따르면, 지역 교회 재단이사회는 두 가지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었다.
첫째, 목회자 및 교회 역사 기록 담당자와 협력하여 교회의 “영구 기록, 보관 자료, 역사적 유물”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매년 그 적절성에 대해 평가 및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2533.7). 이러한 자료 중 어떤 것이라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면 구역회에 “보완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허리케인, 산불, 홍수 등 재난이 향후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업무의 중차대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둘째,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지역 교회 재단이사회는 교회 건물과 부지, 시설에 대해 온실가스 또는 탄소 배출량 감사를 매년 시행하고, 탄소중립 혹은 순배출 제로(net-zero)로 나아가기 위한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해결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이 감사 결과는 구역회 보고서에 포함된다(¶2533.8).
절차적 사항으로, 2024년 장정은 목회위원회(PPRC)에 포함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를 더 명확히 규정했다(¶258.2.a). 새 조항에 따르면 이미 위원인 사람과 “같은 가정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시부모/장인 장모, 사돈 관계인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사촌, 형제자매, 입양 자녀, 이복형제, 계부모와 계자녀”가 그 범주에 포함된다.
개정된 장정은 또한 목회위원회의 역할에 다음 사항을 추가했다. 목회위원회는 이제 인허받은 목회 후보자(candidate for licensed ministry)와 평신도 사역 후보자(candidate for Lay Servant Ministry)를 “모집, 면접, 심사, 추천”하는 역할도 맡는다(¶258.2.g.9). 종전에 목회위원회는 “평신도 전도인(lay preacher)”과 “인허받은 목회 후보자” 및 선교사 후보생에 대해서만 위 역할을 감당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평신도 사역 후보자까지 사역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평신도 전도인”이라는 표현을 “인허받은 목회 후보자”로 바꾼 것은 오랜 시간 미뤄졌던 편집상의 정정이다. 평신도 사역 후보자를 추가한 것은 이들이 구역회에 소개되기 전 추가적 심사 절차를 만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회가 승인한 두 가지 개정 사항은 사법위원회 판결로 인해 무효 처리되었다. 변경 내용은 지역 교회 임원회가 교회의 폐쇄를 연회에 제안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었다(¶2549.2.b 및 신설 ¶2549.3). 신규 장정의 출판 후 내려진 결정이기에 해당 조항은 여전히 장정에 수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사법위원회는 “이 변화들이 『장정』과 헌장이 구역회에 부여한 권한을 부정 및 우회한다”는 이유로 해당 변경 사항들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연회 관련 변화
2024년 총회가 연회에 관해 승인한 변화들 중 가장 많은 종류는 연회 사법 구조에서 포용성과 대표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고발 관련 절차에서 그러했다. 모든 재판위원회 후보자 집단, 특히 감독들과 평신도들을 위한 후보자 집단은, 이전에 명시된 다양성 범주들 외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2709.2, ¶2712.3, ¶2714.3). 감독이 아닌 목회자들을 위한 재판위원회 후보자 집단 또한 장애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권장된다(¶2713.3).
지방 차원의 청년 지도력도 증가하게 되었다. 지방 평신도 대표가 청년이 아닌 경우, 부대표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었다(¶660.11).
이번 총회는 공정봉급위원회(Conference Committee on Equitable Compensation)의 역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위원회의 존재, 기능, 예산을 보장하는 입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623.1은 “또는 그 대체 구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모든 연회가 장정에 설명된 공정봉급위원회를 반드시 갖춰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 변화는 ¶610에도 반영되었으며, 그곳에서는 공정봉급위원회가 연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연회가 변경할 수 없는 구조 중 하나로 열거했다. 이 위원회는 최소한 연 2회 이상 회의로 모여야 하며, 공정 봉급 기금에 필요한 예산을 연회에 자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624.1–2).
2024년 총회는 지역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연회들도 지구 돌봄(earth care)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것을 요청했다.
각 연회의 사회부는 “하나님의 창조 돌봄 책임자(Caretakers of God’s Creation Coordinator)”를 임명해야 하며, 그는 연회가 보다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고 환경 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돕는 책임을 맡는다(¶628.2). 또한, 연회들은 가능한 한 “에너지, 폐기물, 소비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장소”에서 연회를 열도록 권장된다(¶603.4).
마지막으로, 연회의 책임과 관련해 두 가지 변화가 있다. 연회들은 이제 목회자 교육 기금(Ministerial Educational Funds)을 어떻게 배정했는지에 대해 매년 총회 고등교육사역부에 보고해야 한다(¶816.1). 또한, 한 연회에서 회원 자격을 철회했던 목회자가 다른 연회에서 사역을 위해 회원 자격의 회복을 요청할 경우, 그 목회자의 모 연회는 단순한 동의가 아닌 추천서를 제공해야 한다(¶347.5).
총회 산하 기관
총회 산하 기관들과 관련된 가장 주요한 변화는 예산 삭감에서 기인한다. 많은 기관들이 다가오는 4년의 총회 회기(quadrennium) 동안 크게 삭감된 예산을 받았으며(52.8% 이상) 이에 대응하여, 기관의 규모를 줄이고 업무 목록을 개정했다. 연대사역위원회는 가장 큰 구성 범주(the largest category of its membership)에 속하는 이들을 20명으로 줄였고, 총회 사회부도 33명으로 줄였다(하지만 해외지역총회 대표는 8명으로 늘렸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는 이사회 규모를 17명으로 축소했다(¶906.1, ¶1006.1, ¶1807).
제자사역부(Discipleship Ministries)는 어떤 총회 기관보다도 더 많은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 안들은 언어를 단순화하고, 작은 규모의 직원으로 더 큰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장정에 명시된 특정 개별 책임들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전 세계 청년 사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하면서, 사역의 명칭을 “청년 연대 네트워크(Young People’s Connectional Network)”로 변경하였다(¶533, ¶1101–1118, ¶2302.4.g).
연합감리교회 공보부(UMcom)와 고등교육사역부(GBHEM)도 유사한 변화를 단행했다. 공보부는 ¶1806에서 기존의 강제 조항들(“~해야 한다”)을 많은 부분에서 선택 조항(“~할 수 있다”)으로 대체하였다. 고등교육사역부는 “분과(divisions)”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여 구조 조정 과정을 위한 최대한의 유연성을 확보했고, 현재 세계선교부(Global Ministries)와 사무총장을 공유하고 있다(여러 조항 참조). 한편, 세계선교부는 두 가지 프로그램에 관한 책임을 내려놓고, 히스패닉사역계획(National Plan for Hispanic Ministry)과 기능장애위원회(Disability Ministries Committee)를 인종관계위원회(GCORR)로 이전하였다(¶265.4).
공보부는 조직 자체를 프로그램 기관이 아니라 행정 기관(administrative agency)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책임 구조를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공보부는 더 이상 재무행정위원회(GCFA)나 연대사역협의회와의 “점선 연결(dashed lines)”을 거치지 않고, 총회에 직접 보고한다(¶702, ¶703.6).
투자자들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총회 기관들은 이제 기관이 제공하는 투자 기금에 대해 연례 공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례 투자 설명서 또는 유사 문서, 명시된 기준과 비교한 분기별 성과 보고서, 전년도 독립 감사 보고서, 그리고 월별 성과 보고서다(신설 ¶718).
총회는 또한 웨스패스(Wespath)가 제안한 여러 변경 사항을 승인하였다. 그중에는 확정급여형 연금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해당 자산을 확정기여형 프로그램으로 이전하는 비장정(non-disciplinary)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웨스패스는 현재 연합감리교회 외에도 아프리카감리교회(AME)와 같은 고객에게 복리후생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고객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이에 따라 웨스패스가 관리하는 기금들의 다양한 조건들을 반영하기 위해 장정의 여러 조항들이 변경되었다(¶1502.4, ¶1504.8). 이러한 현실에서 웨스패스는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강 조사 방식을 수정하도록 총회에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총회는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웨스패스의 이사회 빈도와 목적은 장정이 아니라 웨스패스의 정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1502.3).
마지막으로, “전국 히스패닉/라티노 사역 계획(National Plan for Hispanic/Latino Ministry)”으로 불리던 기구는 단순히 “히스패닉/라티노 사역 계획(Plan for Hispanic/Latino Ministry)”으로 바뀌었다. 이 변경은 연합감리교회가 미국을 넘어서 중남미에서 다시 사역을 확장하고,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634.4.a.6, ¶634.10.b.7).
이러한 2020/2024년 『연합감리교회 장정』의 변화들은 연합감리교회가 환경에 대한 책임, 포용성, 투명성, 관계 명확성, 그리고 구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더욱 강화된 결단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버튼 에드워즈(Burton Edwards)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정보 서비스 Ask The UMC의 책임자로 섬기고 있다.